자치 예산 신청

정기 및 추가 자치 예산 신청이 필요한 중앙동아리는

이 곳에서 신청하세요.


결과는 동아리운영위원회 결과를 거쳐 제목 수정 (지급 완/미지급/보류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공지 정기 및 추가 자치 예산 신청 기준

관리자
2022-01-16

자치 예산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자치 예산: 7인 이상이 학기 당 9주 이상 활동했을 경우 70,000원의 지원금 지급

                                          (2023년 기준) 7인 이상학기 당 9주 이상 활동했을 경우 90,000원 지원금 지급

  • 추가 자치 예산: 추가적인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금, 인정 금액의 30%, 학기 당 최대 300,000원의 지원금 지급 (단, 최소 인정 금액 100,000원)




이하는 동아리연합회 예산시행세칙 중 관련 항목의 발췌입니다:

제10조 정기자치예산

①정기자치예산은 동아리의 정기적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동아리 당 한 학기 9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금액은 자치예산 규모에 따라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바뀔 수 있다.

③정기자치예산은 다음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1. 매학기 정규학기 말, 해당 학기의 정기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자료를 포함한 정기자치예산 신청 서를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한다. 단, 정기자치예산 신청서는 동아리연합회에서 지정한 양식을 따른다.

2.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심의하여 지급한다.

④정기자치예산의 활동 인정 기간은 개강 후 종강 전까지, 즉 정규학기로 한다.


제11조 추가자치예산

①추가자치예산은 동아리의 금전적 부담이 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동아리 당 한 학기 최대 30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최대 액수는 자치예산 규모에 따라 동아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바뀔 수 있다.

③추가자치예산은 다음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1. 지원받고자 하는 행사를 진행한 후, 두 달 이내로 해당 행사의 지출 증명을 포함한 추가자치예산 신 청서를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한다. 단, 추가자치예산 신청서는 동아리연합회에서 지정한 양식을 따른다.

2.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인정된 금액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④최대 지원금액내로 제한 없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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