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회칙 제2절 제15조'
①동아리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그 동아리 회원에게 위임장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전동대회 개회 2시간 전까지 상급 단위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한 위임자에 한한다.
②분과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그 분과 회원에게 위임장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전동대회 개회 2시간 전까지 동아리연합회장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한 위임자에 한한다.
③이미 전동대회 구성원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전동대회 2시간 전까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분과장이 공석이라면 동아리연합회 회장에게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 위치 : 동아리연합회실(107관 207호)
제출 시간 : 평일 12:00~18:00
<위임장>
'회칙 제2절 제15조'
①동아리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그 동아리 회원에게 위임장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전동대회 개회 2시간 전까지 상급 단위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한 위임자에 한한다.
②분과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그 분과 회원에게 위임장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전동대회 개회 2시간 전까지 동아리연합회장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한 위임자에 한한다.
③이미 전동대회 구성원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전동대회 2시간 전까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분과장이 공석이라면 동아리연합회 회장에게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 위치 : 동아리연합회실(107관 207호)
제출 시간 : 평일 12: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