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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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행정국] 제2차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소집공고

관리자
2022-05-09
조회수 440

<위임장>

현재 동아리 회장이 전동대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전동대회에 대리인으로 참가하는 동아리 회원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제출하셔야합니다. (사유서 필요 X)

: 전동대회 24시간 전 (5월 19일 19시)까지 동아리연합회실로 제출

(※ 상급단위 대표자 확인을 위해 개회 24시간전을 마감기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유서>

동아리 내 모든 회원이 대리인으로 전동대회에 참여 할 수 없을 경우, 전동대회 시작으로 24시간 이내 전동대회 진행 중 지각/조퇴/결석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동대회 24시간 이후 이내 (5월 23일 19시)까지 동아리연합회실로 제출


*위임장과 사유서는 첨부파일에 있으며, 자료실>문서양식 카테고리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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