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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행정국] 38대 동아리연합회 선거 당선 확정 공고

관리자
2022-11-24
조회수 471

[38대 동아리연합회 선거 당선 확정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한다. (동아리연합회 선거시행세칙 48조)

*당선공고 이후 24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62조 나항)

*24시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당선 확정 공고를 한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62조 마항)

(>>당선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는 관계로 선거 당선 확정 공고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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