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제40대 동아리연합회 포춘
공지사항
동아리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제4차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공고]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3장 18조에 의거하여 2022년 제4차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공고합니다.
위임장 및 사유서 양식은 동아리연합회 홈페이지 문서양식에서 보실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은 동아리연합회실로 서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위임장
현재 동아리 회장이 전동대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전동대회에 대리인으로 참가하는 동아리 회원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제출하셔야합니다. (사유서 필요 X)
: 전동대회 24시간 전 (11월 27일 19시 30분)까지 동아리연합회실로 제출
(※ 상급단위 대표자 확인을 위해 개회 24시간전을 마감기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유서
동아리 내 모든 회원이 대리인으로 전동대회에 참여 할 수 없을 경우, 전동대회 시작으로 24시간 이내 전동대회 진행 중 지각/조퇴/결석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동대회 24시간 이후 이내 (11월 29일 19시 30분)까지 동아리연합회실로 제출
[2022년 제4차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공고]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3장 18조에 의거하여 2022년 제4차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공고합니다.
위임장 및 사유서 양식은 동아리연합회 홈페이지 문서양식에서 보실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은 동아리연합회실로 서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위임장
현재 동아리 회장이 전동대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전동대회에 대리인으로 참가하는 동아리 회원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제출하셔야합니다. (사유서 필요 X)
: 전동대회 24시간 전 (11월 27일 19시 30분)까지 동아리연합회실로 제출
(※ 상급단위 대표자 확인을 위해 개회 24시간전을 마감기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유서
동아리 내 모든 회원이 대리인으로 전동대회에 참여 할 수 없을 경우, 전동대회 시작으로 24시간 이내 전동대회 진행 중 지각/조퇴/결석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동대회 24시간 이후 이내 (11월 29일 19시 30분)까지 동아리연합회실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