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여
중앙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몇 가지 물품을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여 가능 물품을 확인하시고, 동아리 연합회실로 방문하셔서 대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여 물품은 동아리연합회실에 직접 오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대여물품 목록 및 실시간 대여 현황과 대여 방법은 공지글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물품 대여 신청은 동아리연합회실에 비치된 컴퓨터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동아리연합회실에 비치된 컴퓨터으로 물품 대여 현황표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 사항은 개인 컴퓨터로는 신청과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물품대여 절차>
1. 동아리연합회실 방문 후 상주 인원에게 대여하고자 하는 물품을 말씀해주세요.
2. 비치된 컴퓨터에 착석하신 후 물품 대여 현황표에 접속하여 성함, 물품명, 반납일 등을 작성해주세요.
3. 책상에 부착된 대여 유의사항을 정독 후, 물품 대여 담보로 신분증을 맡겨주세요.
실시간으로 수정되는 물품대여현황표입니다!
동연실 내에 있는 컴퓨터에서만 수정이 가능하며, 게시된 현황표는 현재 물품의 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품대여 주요 주의사항
1. 대여한 물품이 파손 혹은 분실 될 경우 대여한 동아리에 ‘주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반납일로부터 6개월간 대여가 제한됩니다. 파손 혹은 분실된 물품은 대여한 동아리가 전적으로 책임(동일한 급의 물품 혹은 구매가 보상)지셔야 합니다. 파손 혹은 분실에 대한 적절한 변상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차후 해당 동아리지원금에서 차감됩니다.
2. 대여한 물품은 동아리 외부로 2차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2차 대여 적발 시 반납일로부터 6개월간 대여가 제한됩니다. 만일 2차 대여를 통해 분실 혹은 파손이 일어났다면 책임은 1차 대여한 동아리에 있습니다.
3. 물품 대여 기간은 3일(예외 있음)이며, 대여 기간 초과 시 하루에 1000원씩 벌금이 발생합니다. 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 예외 _ 당일 포함 5일 : 마이크(유,무선), 마이크스탠드, 앰프, 조명, 배너, 입간판과 같은 공연물품, 홍보물품은 대여기간 이틀 연장 가능)
※ 방학중에는 동아리연합회 국원들이 상주해 있지 않습니다.
중앙대학교 동아리연합회에서 대여가능한 물품 목록입니다.
대여 물품 목록을 확인 한 후 게시글 공지의 물품 대여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품은 추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